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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가단90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5. 9. 30.부터 2016.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11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