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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6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2. 24.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 관계에 있다가 1998. 4. 4.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 4. 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민사소송의 증거로 그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1998. 3. 27. 자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각서’ 라는 제목으로 ‘D에 E이란 가게를 오픈하면서 남편 A 씨와 3년만 혼자 사업할 수 있게 남편 A 씨와 협의 하여 3년 후에 다시 합쳐서 살기로 하고 생활비는 월 1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며 500만 원을 남편에게 주면서 공증을 하고 했으며 이혼은 서류상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함’, ‘1998. 3. 27.’, ‘ 각서 인: C’ 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2008. 11. 14. 자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본인은 남편인 A 씨와 정식으로 협의 이혼을 했으며 단 자식인 F의 양육권을 본인 C 이가 책임지고 양육을 할 것이며 F가 대학교를 간다면 보내줄 것이며 F가 결혼해서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및 사업 또한 아들 (F) 과 며느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까지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각서 합니다.

만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