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 소 지하였다.

1. 2017. 4.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4.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J 빌딩 8 층에 있는 ‘K’ 안 마 시술소에서 L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초순 필로폰 투약,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밤 무렵 위 ‘K’ 안 마 시술소 화장실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그 후 M로부터 필로폰 약 0.8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은 M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1.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6. 21:00 경 위 ‘K’ 안 마 시술소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M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1. 2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22. 05: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204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10:00 경 위 방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1:20 경 위 주거지 방 안 침대 매트리스 옆 바닥에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