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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2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억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5,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학동창이자 친구인 피고 C을 통하여 서울 은평구 D 소재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에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조로 매월 1,500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9. 10. 29.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나이트 클럽(회사)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 지분 및 계약기간] 1) 피고들은 회사 건물 건축 및 영업상 제반시설을 갖추는 모든 비용에 대한 투자를 하고 피고 B는 43%, 피고 C은 42%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3억 원을 자본금으로 회사에 투자키로 하고, 이 투자에 대한 회사 주식의 15%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3) 3자간의 투자 및 지분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켜 주며 회사 발전을 우선한다. 1) 회사의 모든 경영은 투명하게 한다.

2) 어떤 일이 있어도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이익분배의무] 회사는 영업시작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매월 1일 전달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3자에게 주식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3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회사의 대표이사] 위 회사를 경영함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최대지분 보유자인 피고 B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1) 대표이사는 매년 지분권자들의 의결을 통하여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이 선임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