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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5. 22:30경 서울 마포구 C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내연녀 피해자 D(여, 58세)이 창문에 손을 넣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싫으니 찾아오지 말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볼펜으로 팔 부위를 수 회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등에 다발성 좌상 및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