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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165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는 2010. 10. 29.경 D로부터 울산 동구 E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전체와 공용주차장에 관하여 2011. 5.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받았다.

D는 2011. 6. 17.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가 D의 대리인으로서 1,000만 원을 지불한다.

단, 전 업주에게 지불할 금액 500만 원을 지불한다.

일금 500만 원은 원고 A의 계약금으로 하되 D의 승계 상환으로 한다.

정산은 D의 계약서에 따라 상계 처리한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6월 25일 지불과 동시에 계약한다.

월세 포함하여 320만 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관리인에게 250만 원을 지불한다.

원고

A는 피고에게, 2011. 6. 17. 1,000만 원, 같은 달 28. 1,540만 원, 같은 해

7. 13. 270만 원 합계 2,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 관하여 피고는 2007. 1. 10.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B이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6. 29.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3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무렵 원고 B과 사이에 재차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3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영수하였으며, 현재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