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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23:35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D CA11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8회에 걸쳐 약 2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F 포르테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위 오토바이에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 서울 종로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떼어내 2019. 10. 3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길에서 위 F 포르테 오토바이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