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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7 2019고합2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2019. 5. 20.경 시흥시 B빌딩 3층 “C회사 시흥지사” 회의실 테이블 뒷면에 태블릿PC를 부착하고 녹음기능을 켜 두어, C회사 시흥지사장 D, 서비스팀장 E, 영업팀장 F, 기술선임대리 G 등 4명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몰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대화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985호 폭행 사건(피고인이 2018. 9. 7. 서울 중구 H 빌딩 앞 인도 쪽 계단에서 옥외집회 후 위 빌딩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다) 2019. 9. 19.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의 공소장부본 등을 2019. 4. 26. 송달받고 첫 공판기일이었던 2019. 5. 21. 전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