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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이벤트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4. 26.부터 2017.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분 임금 1,083,340원, 2017. 6.분 임금 3,083,340원, 2017. 7.분 임금 3,083,340원, 2017. 8.분 임금 3,083,340원, 2017. 9.분 임금 3,083,340원, 2017. 10.분 임금 3,083,340원과 퇴직금 4,578,1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