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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2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16. 10. 17. 6,000,000원, 2017. 1. 18. 4,28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11. 10. 변호사 E의 계좌에 54,200,000원을 현금공탁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변호사 E에게 2016. 10. 18. 6,000,000원, 2017. 1. 18. 4,28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54,200,000원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11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담보로 현금 공탁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19. 울산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2017가단50883호)를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2017. 10. 18.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17가합24713호(이하 ‘이 사건 대상 소송’이라 한다)로 계속되다가 2018. 2. 14. 피고(이 사건 대상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8. 12.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6. 12. 2019카담100097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사건에서 2016카단1011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공탁한 위 54,2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5, 11,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7. 6,000,000원, 2016. 11. 10. 54,200,000원, 2017. 1. 18. 4,280,000원, 합계 64,48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사 이 사건 돈이 소송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투자약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