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9. 20.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6. 11. 17.경 2016. 10. 11. 신규등록된 한국상용6.5톤트럭 B(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위반차량(불법증차)이었고, 2017. 10. 17. 자동차등록원부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1. 28. 법률 제1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등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가 2016. 12. 23.부터 2017. 12. 26.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교부받은 유가보조금 6,461,970원(이하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보조받은 이 사건 유가보조금 전액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유가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①주장에 관한 판단 (1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