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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노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