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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5가합23380

공사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5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2. 2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충북 진천군 G 지상 ‘H 진천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7억 1,000만 원에 부가세 10%, 착공일을 2014. 8. 14., 준공일을 2014. 12. 1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2014. 8. 14., 착공일을 2014. 8. 18., 준공일을 2014. 12. 31., 공사대금을 7억 4,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및 위 공사대금을 5억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014. 9. 17.자 변경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5. 1. 7.경 완공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2.경 신축공장을 인도 받았으나 위 신축공사에 하자 및 설계와 달리 임의로 시공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5. 10. 20. 피고 B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1. 24.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