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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6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직전에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가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직후에는 놀라 그 자리에 서서 피고인이 육교를 건널 때까지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충분히 관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강제추행일로부터 4일 후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강제추행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6 관양육교 버스정류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보고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H생으로서 16세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지 4일이 지난 2014. 7. 14.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