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의 대여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해악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가중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