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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24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이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매입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총 39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를 통해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3. 2. 초순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장물인 39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할 곳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A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장물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 분실 폰이 있는데 부탁을 좀 합니다

‘ 라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갤 럭 시 S6 휴대전화( 모델 명: SM-G920S, 일련번호: H) 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25만 원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갤 럭 시 S6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2조 1 항( 장 물 취득의 점),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장 물 취득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