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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8 2017고정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인 여주시 D 소재 도로에 비닐하우스( 폭 약 2m, 길이 약 15m )를 축조하여 참깨 건조실로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4』 피고인은 2016. 6. 23. 08:0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마당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개나리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톱과 낫을 이용하여 잘라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2년 8월 및 2015년 10월 다음 로드 뷰 사진 자료, 다음지도 캡 쳐 및 현장방문 촬영사진 4 장, 2015년 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 (D 도로 분석, 행정재산 해당 여부 확인) 『2017 고 정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무허가 행정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유 재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정재산에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