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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나21305

부속물매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의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법당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점포 사용에 필요한 유리 출입문, 새시, 수도시설,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자, 2015. 12. 24.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6. 1. 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유리 출입문, 새시, 수도시설, 전기시설 등을 부속시켰는바, 위 시설들은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인 편익을 증가시킨 부속물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에 따라 부속물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646조에 의해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임대인의 부속물 설치에 대한 동의는 묵시적인 동의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설비들이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점포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면서 그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부속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설비들의 설치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