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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4 2020나22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각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의 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9행의 “원고 등의”부터 밑에서 제7행의 “명의를”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2015. 3. 1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4, 5행의 "대한 위

나. 1 항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한”을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등에 관한"으로 고쳐 쓰고, 제8, 9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2018. 7. 6.자, 2018. 11. 21.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9행, 제5쪽 밑에서 제6행의 각 “당심”을 “제1심”으로, 제6쪽 제3행의 “청구원인에는”을 "청구원인에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D에게 미지급 급여를 받는 대신 이 사건 보험계약자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