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 이고, 설령 피고인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차용금 역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②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과는 달리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난 사이였던 만큼 피해 자가 특별한 친분이 없던

G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가면서 까지 돈을 빌려 주었다고

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 하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900만 원 중 8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G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진정이 있을 때까지 G에게 피해자의 돈을 갚아 주라고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과 노래방 등을 관리하면서 월 200 ~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역시 그 시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다가 근저당, 가압류 등으로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은 G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아 쓴 적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900만 원 중 8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⑦ 현재까지 도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