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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필요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