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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9명의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165 | 부가 | 1999-04-28

[사건번호]

국심1998중3165 (1999.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축산농민 9명의 획일적인 O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7.1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O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97. 2기

97. 1기

96. 2기

95. 2기

경 정 과 표

285,204,500

196,997,500

21,780,000

58,427,000

8,000,000

고 지 세 액

10,523,800

8,017,790

495,160

1,822,810

188,040

과 세 유 형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 중 청구외 OOO 등 9명의 축사나 돈분처리장 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해당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사실이 해당 농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등은 축사 등을 신축하고 1997.2.24 등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30,551,500원 등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수집된 청구인 명의 공사 관련 증빙서류의 글씨체나 O용으로 보아 축산 농민들이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의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등 9명의 확인서는 실지매입처나 자재구입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O용을 신뢰키 어렵고, 청구외 OOO 등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으며 수집된 청구인 명의의 도급계약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증빙서류가 축산농민 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획일적인 O용의 축산 농민 9명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OOO 등 9명의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O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농가 들의 축사나 우사 및 돈분처리장의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축산농민들”이라 한다)의 축사 등을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축산농민 들의 확인서 9매를 제시하고 있다.

축산농민들의 확인서 O용을 보면, 축산농민들의 축사나 우사 또는 돈분처리장의 신축공사는 그들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근 기능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서류를 입수하여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그 O용은 축산농민 9명이 모두 동일하며,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의 O용은 다음표와 같은 바,

〈과세자료의 O용 및 청구주장〉

(단위:천원)

과 세 자 료 의 O 용

청 구

주 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된 거래증빙

축산농민들

주 소

거 래 일

금 액

거 래

부인액

①OOO

강화, 양도, OO리 OOO

97.2.26

97.4.11

15,000

15,552

30,552

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2매

②OOO

원주, 지정, OO, OOOO

97.10.10

97.11.24

22,000

50,413

72,413

도급계약서,견적서,입금표

③OOO

전북, 정읍, 고부, OO OOO

95.7.20

96.12.5

96.11.7

34,700

20,700

22,500

34,700

20,700

22,500

간이세금계산서

④OOO

⑤OOO

⑥OOO

강화, 화도, OO OOO

강화, 화도, OO OOO

강화, 화도, OO OOO

97.2.24

97.2.24

97.2.24

14,890

14,890

14,890

14,890

14,890

14,890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⑦OOO

⑧OOO

⑨OOO

강화, 화도, OO OOO

강화, 화도, O리 OOO

강화, 화도, OO리 OOO

96.11.5

96.12.18

96.12.-

17,356

16,176

14,895

17,356

16,176

14,895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합 계

273,962

273,962

처분청이 수집한 공사관련 증빙서류의 O용에 의하면

① 청구외 OOO은 축사(톱밥우사)를 신축하고 1997.2.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30,551,5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이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O용의 입금표 2매(1997.2.26과 1997.4.11 15백만원씩 각 기재된 것)를 제출하였고,

② 청구외 OOO은 분뇨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③ 청구외 OOO은 전라북도 정읍군 관O에서 거주하며 축산업을 하고 있는 자로 축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④~⑨ 청구외 OOO 등 6인은 강화군 화도면에 거주하는 축산농민 들로서 보조금을 직접 받은 날 또는 공사를 계약한 날에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축산농민 9명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서류가 없어 청구인 명의의 서류를 입수하고 거래O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기재하고 있으나, 수집된 청구인 명의의 공사관련 해당 증빙서류의 글씨체나 그 O용으로 보아 이를 축산농민들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인서를 작성한 축산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사실의 입증으로 자재 구입처나 공사에 참여한 인근 기능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서의 O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① 청구외 OOO과 ②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점, ③ 청구외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그와 같은 주소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OO리에 거주, 거래금액 10백만원)와의 거래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수집된 청구인 명의의 도급계약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축산농민 9명의 획일적인 O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