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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47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합판 목재, 건축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C과 E은 2016년경 F로부터 김해시 G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에게 도배, 바닥 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신 피고의 양해를 얻어 피고 명의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6. 7. 28. 원고 회사에 목자재를 발주하였는데, 피고의 동의를 받고 당시 원고 회사의 H점 본부장인 I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후 피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2016. 11. 14.까지 C에게 목자재를 공급하면서 매 거래일마다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이 사건 물품거래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7. 28. 17,390,600원, 2016. 8. 26. 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지불각서 채무자 C (기타 인적사항 생략) 내용 D(등록번호: K) 물품대금 거래건 거래일자- 2016년 7월 28일 ~ 2016년 11월 14일 첨부- 미수채권 상세현황 금액 23,256,600원 지급기일 2017년 6월 31일 본인은 위 A(주)의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납금액 발생일(2016년 10월 26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소급하여 미납입액에 연 25%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