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561』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와 아파트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되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 왜 여기 있어, 해임된 사람이 여기 왜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 밖 2층 화장실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우측수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640』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고통보를 받은 피해자 D(60세)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2013고정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