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7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이섭 대천로 691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섭대천로에 있는 유산 4 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