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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1:37경 B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4 야탑역사거리를 이매동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K7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 남)와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 남)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수리비 634,34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