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6. 11:55경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와읍시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3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거 할 것 없다, 나는 못 분다, 씨팔 바로 잡아가라, 들어가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11:55경 경주시 G에 있는 H의 집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와읍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과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