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재결 1) 수자원공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1. 7. 수용보상금을 35,880,000원으로 정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내렸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6.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보상금만 35,952,8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내렸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수자원공사는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송수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실시ㆍ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청주시 D 토지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LPG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에서 E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의 영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반드시 수용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송수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전대로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수용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