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1. 04: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G 등에게 소주 1병을 생수통에 담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도우미를 2명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B, C로 하여금 손님인 G 등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받고 손님인 G 등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받고 손님인 G 등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 C가 판시 일시에 판시 노래연습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주 사진촬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피고인 B, C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