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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3나43434

채권양도대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피고의 오산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의 도래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8086 임금 등 사건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2012. 9. 31.까지 4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보전의 필요성 현재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대위권리 한편 C은 매제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3층에서 ‘D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오산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앞으로 영업보상금 534,333,330원을 책정하였다.

다. 권리의 불행사 그러나 C은 피고에게 위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트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보상금 청구권은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보상금 청구권이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C에게 위 청구권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은 피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