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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부산 동구 부산은행 고관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평소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현금인출 심부름을 종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눌러 4회에 걸쳐 총 2,203,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범죄수법 조회화면(A), CCTV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