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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29』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 북유성대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외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19. 12. 19. 13:45경 대전시 동구 G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 대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