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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142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피고(개명 전 이름: C), 주식회사 D, E, F(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구리시 G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사업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받되, 이자는 입금 후 1개월마다 월 3.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득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약정 당일 1억 5,000만 원, 2011. 2. 1. 6,000만 원, 2011. 3. 2. 9,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 중 9,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이자 명목의 2,800만 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1. 7. 15.까지 지급하기로 재차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 약정’이라 한다). 다.

그러나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17. 주식회사 D과 E과 사이에 2012. 7.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 8,400만 원(= 6,000,000원 × 14개월)과 나머지 투자 원금 2억 1,000만 원을 합한 2억 9,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