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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99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14:30경 인천 동구 F아파트 나동 205호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안 좋던 며느리인 피해자 B(여, 5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 아들의 월급을 빨아 먹는 년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어머니인 피해자 A(여, 7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안면사진, 진료의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 B이 폭행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당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붙잡고 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장바구니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