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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을 통해서 “2016. 12. 12.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