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경테와 휴대폰케이스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00년경부터 독일의 OBE사에 안경테를 임가공하여 납품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줄어들면서 2005년에는 1억 3,415만원, 2006년에는 2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휴대폰케이스 임가공 사업으로 업종전환을 시작하여 2006. 9.경부터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G와 6개월간 9,900만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임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자체 개발제작한 H 기계(이하 ‘H 기계’라 한다)는 원래 안경테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이를 무리하게 휴대폰케이스 작업용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2006. 9.경부터 자재 출고하여 2006. 11.경까지 임가공 입고된 SGH-D807 모델의 불량률은 25.6%에 달하였고(거래기간 평균불량률은 약 12%, 2차 협력업체는 통상 관리비 10%, 이윤 8%이면 좋은 조건이고, 여기에 불량률을 공제해야 하므로 불량률 5% 이상이면 거의 적자를 볼 뿐만 아니라 부품 수급상 1차 협력업체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다), 따라서 임가공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므로 H 기계는 휴대폰케이스 임가공작업에 부적합함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휴대폰 부품 임가공 시장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라는 양대 기업을 정점으로 양대 기업과 직접 납품거래를 하는 협력업체로 등록된 1차 협력업체 및 1차 협력업체로부터 일부 수량을 수주를 받아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위 재하청공장격인 23차 협력업체로 구분되어 있어서, 1차 협력업체가 아닌 한 대량 수주를 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실은 피해자 D, C과 동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로부터 휴대폰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