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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4누72981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의 표 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D은 2013. 9. 16.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에서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통지하지 않았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안건으로 부의하여 결의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이사회에 AA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추후에 AA 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음으로써 마치 출석한 것처럼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D 이사정수 8명 중 4명만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