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5가합203871

대여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22,862,851원 및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종전 D 주식회사에서 2014. 10. 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3. 10. 17. 미화 250,00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2013. 12. 5. 500,000달러, 2014. 2. 3. 250,000달러, 2014. 3. 6. 500,000달러 등 합계 1,500,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메로골드 17컨테이너, 오렌지 23컨테이너를 수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수입한 메로골드와 오렌지를 주식회사 자연의 뜰을 거쳐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판매하여 원고 명의로 사용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였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장 사용내역 및 피고 회사의 상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13. 12. 26. 합계 530,396,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4. 3. 10.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4. 5.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4. 7. 15. 원고에게 ‘① 원고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한 오렌지 대금 중 미상환금이 80,000,000원(2,490,569,499원을 사용하여 2,410,569,499원을 상환)이고, ② 원고로부터 차용한 530,396,000원 중 70,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460,396,000원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채무 합계는 540,396,000원이다’라는 취지의 채무존재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3, 5,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