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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1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축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1)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자 펜스(울타리)와 가건물을 설치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점유현황은 별지 제1, 2 도면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펜스 및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각각 전소유자였던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제3항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제1, 2항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대차 및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임차권에 기하여 마지막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5. 4. 26.에 민법 제63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거나,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으로서만 인도할 수 있다

거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 축조한 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거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제1, 2지상 가건물 등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제3항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