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F을 발견하고, 피해자 E가 벤치에 올려놓은 시가 8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LG-F320K, 일련번호: G) 1대 및 피해자 F이 손에 쥐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SHV-E250L, 일련번호: H)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8. 24. 05:14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8. 25. 05:05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시멘트 조각으로 뒤쪽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4. 8. 25. 05:2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