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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6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F을 발견하고, 피해자 E가 벤치에 올려놓은 시가 8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LG-F320K, 일련번호: G) 1대 및 피해자 F이 손에 쥐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SHV-E250L, 일련번호: H)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8. 24. 05:14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8. 25. 05:05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시멘트 조각으로 뒤쪽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4. 8. 25. 05:2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