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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가단1031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동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건물의 신축한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96,356,00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하자의 중대성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법률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전문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ㆍ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