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전남 영광읍 백학리에서 B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과 함께 2014. 10. 9. 00:30경 전남 E에 있는 C지구대로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00:44경 위 C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조끼를 잡아채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의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찢어버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