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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0여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대인절도 감경영역 : 6월-1년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3. 2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① 1997. 8. 21. 제주지방법원 절도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0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③ 2012. 8. 6. 부산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