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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에서 병점 역 방면에서 병점 중심 상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