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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0 2014나1221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A 조직위원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 행사 대행용역 입찰공고 등 1) 피고 광양시는 2012. B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A’(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행사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A 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신규 설립되었고,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2. 2. 1. 대표자를 C으로, 사업종목을 공연예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1. 12. 12.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할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11. 12. 26.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원고 등 4개 업체 중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2. 29. 「원고가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열리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행사비 79억 9,900만 원(국비ㆍ도비ㆍ시비 지원액 40억 원, 기업광고ㆍ협찬, 입장료 수입 및 기타 부대수입 39억 9,900만 원)에 총괄하여 대행하되, 피고 광양시는 행정, 재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조직위원회는진행상황에 맞추어 원고에게 행사비를 지급하며, 행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이윤(행사비의 6%)을 공제한 후 원고 70%, 피고 조직위원회 30%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행사대행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2. 5. 12.로 예정된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던 중, 2012. 3.경 ‘공연팀을 늘려 행사를 치르자’고 제안하는 피고들에게 '행사 확대로 인하여 116억 정도의 행사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변경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