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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74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남편 C이 2016. 4. 8. 피고와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 매매대금 640,000,000원 - 계약금 64,000,000원 - 잔금 576,000,000원은 2016. 6. 7.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6. 7.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인 통장에 계약금 입금 시 이 거래는 성립한다.

2016. 4. 8. 매도인 B (인) 매수인 A (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부터 3일 후인 2016.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기재된 계약금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 성립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30,000,000원 이상을 받아 피고가 2016. 4. 6. 매수한 “E”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6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남편 C과 동행한 D가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