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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4.03 2018가단286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14. 9. 2. 피고의 신용보증(보증금액 1,140만원, 보증기간 2019. 8. 30.) 하에 D조합로부터 1,200만원을 만기일 2019. 8. 30.로 하여 대출받았다.

(2) 피고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5. 4. 16. D조합에 11,725,6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8. 5. 1.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채무는 15,420,151원(= 대위변제금 잔액 11,368,032원 손해금 4,052,119원)이다.

나. 원고의 면책결정 (1) 원고는 2015. 2. 25.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766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2. 14.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