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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516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을 가진 원고는 2010. 4. 8. 단기일반(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8년 12월 기니 대통령인 B가 사망하자 C(C, 이하 ‘C’라 한다

)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야당인 “Union des Forces D mocratiques de Guin e”(약자 UFDG, 이하 ‘유에프디지'라 한다

)는 2009. 9. 28.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Conakry)에 있는 경기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였는데, 군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엔이 위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군부에서 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내분이 벌어지던 중 2009년 12월 대통령 경호대장인 D(D, 이하 ’D‘라 한다

)가 C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C는 유에프디지가 D를 돕고 있다고 의심하고 유에프디지 소속 당원들을 체포하는 등 유에프디지를 탄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년경 유에프디지에 가입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딕신(Dixinn 지역에서 당원을 모집하고 부서의 리더로서 활동하였고 2009. 9. 28. 개최된 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