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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한 후 도망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고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D 소유의 택시를 충격한 사실, ②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피고차량이 D 소유 택시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피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운전자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D과 말다툼을 한 사람이 피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에서 내려 바로 D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도망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차량이 택시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D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도망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⑤ D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택시가 파손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차량이 택시를 충격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D이 양아치 짓을 한다면서 화를 내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사실, ⑥ E, F, D 모두 피고차량이 택시를 충격한 후 피고인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