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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13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함) 은 서울 강남구 E 일대 179,794.90 ㎡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3,256 세대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대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등 조합업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합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심의 ㆍ의 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F은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 주 )G 의 회장이고, H은 ( 주 )G 의 전무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H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추후 위 조합이 철거업체 등을 선정하게 되면 ( 주 )G 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합 내부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3.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사 식당에서 F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로부터 4,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일부 금품 수수사실 인정)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업무 일지 사본, 조합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